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구 제명 (문단 편집) === 문자 그대로의 영구 제명 === [[전문직]] 중 [[변호사]]는 [[2000년]] 도입된 [[변호사법]] 제90조 제1호에 따라 과실이 아닌 [[금고(형벌)|금고]]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거나 정직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으면 영구 제명이 될 수 있다. 2018년 8월에 사상 첫 변호사 영구 제명 사례가 있었다. [[http://news1.kr/articles/?3439238|#]] 해당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, 이미 의뢰인에게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내는 등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두번이나 받은 바 있으며, 변호사 개업 후 투자실패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후,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무장 로펌 3곳을 운영하도록 하여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,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612221552368752|#]] 결국 첫 영구제명된 변호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. 물론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,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으니 역시 패소하였다. 그는 영구제명을 당해 변호사 자격을 잃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건을 해결해줄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거액을 편취하여,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,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월,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203086500004|#]] [[공인노무사]]의 경우에도 영구제명과 사실상 효력이 같은 영구등록취소 제도가 있다. 마찬가지로 영구등록취소를 당하면 다시는 [[공인노무사]]가 될 수가 없다. 명칭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영구제명은 현 제도상 행할 수 있는 [[징계]]권 중 수위가 가장 높고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는 극악무도한 징계이다. 변호사법 및 타자격사법에 규정된 [[제명]] 또는 그와 효력이 거의 비슷한 자격취소의 경우엔 각 법에서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소멸되는 반면, 영구제명과 영구등록취소는 영원히 결격사유를 해제할 수 없다. [[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]]에 소속된 변호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민변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탈퇴하는 전통이 있는데,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1초라도 행사했다면 이 전통에 따라 다시는 민변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. 스스로 탈퇴한데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명성에 걸맞게 처벌은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무게감으로 인해 영구제명에 준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. 다시 민변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 뿐이지 사회 원로로 대접받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